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정관
문서번호 |
관할 |
구성 |
정관–대의원회의 01 |
대의원 총회 |
8장 47조 |
제정 1993. 09. 14
개정 2012. 02. 25
개정 2014. 10. 30
개정 2018. 04. 05
개정 2023. 0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본 연합’)이라 칭하며 약칭 ‘한국민예총’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의 본부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은 예술인들의 상호 연대와 실천을 통하여 예술문화의 유지 발전에 헌신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진보적 발전을 위해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3. 우리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사업
4. 민족예술의 세계진출과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5.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사업
6. 시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7. 문화예술 관련 자료 발간과 보급을 위한 사업
8. 재외 동포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
9. 사회, 문화단체들과의 공동ㆍ연대 사업
10. 문화예술의 지역분권을 지원하고,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11.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연합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관에 따른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구분) 본 연합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대표성을 가진 단체회원
3. 특별회원은 본 연합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
제7조(권리) 본 연합의 회원은 본 연합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본 연합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특별회비의 납부
제9조(가입)
1. 단체회원은 규정에 따른 절차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한다.
2. 특별회원은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한다.
제10조(탈퇴) 본 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단체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포상) 본 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회원 및 그 구성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①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본 연합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목적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업을 진행한 경우
제13조(재심청구)
① 제1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재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처분한 회원에 대하여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5조(선출)
① 본 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단체회원의 대표자는 당연직 이사로 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 관계가 없는 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특별회원 중 약간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단체의 규정에 따른 임기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에서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결의사항과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1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본 연합의 재정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위 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 1호의 감사결과 연합의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점을 발견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 연합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수 있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3조(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대의원)
① 본 연합의 단체회원은 대의원을 구성하여 총회에 참여한다.
② 이사들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단체회원은 2인, 장르단체별 회원은 1인으로 한다.
③ 대의원은 소정의 대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④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2월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 선출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따로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필요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2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6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항에 따른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부이사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필요시 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본 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사항
7.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소집)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부이사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 이사, 대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6. 회원, 이사, 대의원의 포상과 징계에 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8. 정관 개정과 관련된 의견제출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 정
제34조(재산)
① 본 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연합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세입) 본 연합은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및 특별회비
2. 기금 및 보조금
3. 기부 및 기탁금, 후원금, 협찬금
4. 기타 수입
제36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 연합의 세입·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결산) 본 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연합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공개)
① 본 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사무총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그 산하에 필요한 실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상임이사는 사무총장을 겸할 수 있다.
제43조(보수)
①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총국 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해산)
① 본 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5조(정관변경) 본 연합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 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7조(제출사항) 본 연합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사무처 소재 변경 등에 관한 등기를 한때에는 2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과 정관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없는 사항은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지회는 이 정관에 의한 회원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