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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중구청의 예술 검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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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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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의 예술 검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9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이 대구 중구청에 의해 명백히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사)한국민예총은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의 위헌적 행정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경미술연구원(대표 신경애)은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 특별기획전을 개최했다. 19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대구 10월항쟁,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회화, 영상, 사진, 설치미술 등 5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전시 개막 당일, 류규하 중구청장은 전시된 작품 중 홍성담 작가의 ‘동학의국’, ‘똥광’, ‘팔광’ 3점을 지목하며 “조례상 정치적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 중구청장은 “해당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고, 대경미술연구원이 이를 거부하자 실제로 1전시실을 강제 폐쇄했다.

며칠간 1전시실이 봉쇄된 상태로 2~3전시실만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대경미술연구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철거했고, 중구청은 그제야 1전시실 문을 다시 열었다.

검열에 항의하는 예술가들은 저항했다. 김미련 작가를 비롯한 참여 작가들이 “검열을 규탄한다”며 자신들의 작품을 자진 철거하는 보이콧에 동참했다. 10월 1일 현재, 2~3전시실은 작가들에 의해 자진 폐쇄됐으며, 1전시실마저 홍성담 작가의 작품이 사라진 ‘하얀 벽’의 공백만이 검열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전형적인 사전 검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구청장이 “조례상 정치적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시대를 반영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다. ‘정치적’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예술 작품의 전시 여부를 판단한 것은 명백한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전국의 예술가들은 이번 검열 사태의 당사자인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온·오프라인 1인 시위에 나섰다
중구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단순히 한 작가, 한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예술계 전체의 자유와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예술 검열 행위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하라.
하나, 대구 중구청은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봉산문화회관 운영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예술가는 시대의 불의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잊혀진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예술과 예술가는 권력의 도구나 시녀가 아니다. 이번 대구 중구청의 검열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권력의 횡포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 (사)한국민예총은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인과 시민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일
사단법인 한국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