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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 논평] 창작자의 피와 땀을 삼키는 AI 자본의 약탈 문화예술 생태계의 파국을 경고하며 전면적인 대전환을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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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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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예총 정책위 – 주간 논평]

창작자의 피와 땀을 삼키는 AI 자본의 약탈

문화예술 생태계의 파국을 경고하며 전면적인 대전환을 촉구한다


 버튼 몇 번으로 화려한 이미지가 찍혀 나오고 텍스트 몇 줄로 음악과 영상이 쏟아지는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정부와 산업계는 K-문화의 수출 성과와 생산성 혁신을 외치며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술의 폭주 뒤에서 그 기술의 진짜 원료가 된 수많은 예술가와 현장의 창작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 AI의 학습과 생성에 이용되는 무수한 문학, 미술, 음악, 공연의 흔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척박한 현장을 지키며 골몰해 온 작가들의 문장, 연습실에서 땀 흘려 갈고닦아온 실연자들의 땀방울, 무명 시절을 견디며 쌓아 올린 예술가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창작 노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거대 기업과 플랫폼들은 그 어떤 사전 동의도 정당한 대가도 없이 남의 예술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몸집을 불리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 

 정부의 안일한 기조는 이미 현장에서 그 신뢰를 잃었다. 현장이 직면한 진짜 비극은 기술의 발전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거대 기업이 창작자의 피와 땀을 공짜로 취득하는 것을 국가가 방관하고, 모든 방어와 입증의 책임을 개별 예술가들에게 전가하는 뻔뻔한 무책임에 있다.


 이에 한국민예총 정책위원회는 기술의 폭력 앞에 벼랑 끝으로 몰린 현장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하며 요구한다.


 첫째, 무단 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즉각적인 데이터 투명성 공시와 실효성 있는 권리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라.

 내 작품과 노동이 어떤 AI 프로그램의 학습용으로 빨려 들어갔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지금의 구조는 불공정하다. AI 개발사로 하여금 수집한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라. 창작자 누구나 자신의 창작물과 실연 정보가 무단 이용되었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당장 도입하라.


 둘째,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공공 부문부터 윤리적 기준의 선을 세워라.

 시중에 유통되는 생성물에는 AI의 개입 여부와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공공기관은 각종 지원 사업과 공공 조달 과정에서 무단 학습된 기술의 남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짜 인간 예술인의 노동과 창작 권리를 지키는 단호한 기준을 선도적으로 확립하라.


 셋째, 개별 협상의 환상을 깨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와 '디지털 복제권 2)'을 법제화하라.

 일개 창작자가 막대한 자본을 지닌 거대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명백하다. 현장 예술인들에게 곧바로 환원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아울러 작가의 화풍, 성우와 배우의 목소리, 실연자의 예술적 정체성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흉내 내어 대체하는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예술은 기계가 찍어내는 소모품이 아니며 인간의 고뇌와 영혼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와 최소한의 안전망 없는 기술 혁신은 결국 문화의 뿌리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규제 방관을 당장 끝내고 예술인의 주체성과 권리가 온전히 숨 쉬는 공정한 대전환의 길로 즉각 나서라.


2026년 7월 29일


한국민예총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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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 디지털 복제권은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저장·재제작)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핵심 권리로, 원저작물의 표현을 동일하게 고정하는 행위를 배타적으로 통제합니다. 다만 공정이용 등 법정 제한 사유가 적용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일시적 저장(일시적 복제)과 같은 쟁점이 함께 논의됩니다.


[참고자료]

▫️20260713,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기술팀,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 국내 도입 움직임과 기술 원리를 중심으로」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5772&pageIndex=2&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2026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5402&pageIndex=1&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20260331, 이상용,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인가」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377&masterId=4333446&arrMasterId=4333446&artId=1932897

▫️20260309, 법률신문,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AI 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15

▫️20250701,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 「“AI 활용 창작물도 등록 가능”…정부 첫 가이드라인 제시」

https://m.etnews.com/2025070100030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20260719, 헤럴드경제, 고승희 기자, 「AI에 아리랑 작곡을 시키면 생기는 ‘황당한 일’ [백스테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1978?sid=103

▫️20260719,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2026 상반기 문화계 10대 이슈] AI와 K-헤리티지가 이끈 변화...새로운 성장 공식을 쓰다」

https://www.nc.press/news/articleView.html?idxno=621001

▫️20260720, 시사오늘, 손정은 기자, 「AI 게임 개발 시대, 창작자는 준비됐나 [기자수첩]」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78

▫️20260720, 일간스포츠, 김은구 기자, 「[김지욱 저작권썰.zip](51) 김부장은 민지를 찾았지만… AI로 구현된 3분, 저작권은 어디로?」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41/0003520648

▫️20260715, TJB, 조형준 기자, 「AI 전담 부서 신설한 호주…전력·물 사용부터 저작권까지 통합 관리」

https://m.tjb.co.kr//news-detail.php?idxno=101015

▫️20260715, SBSBiz, 김종윤 기자, 「호주, AI 정책 통합관리 부서·데이터센터 규제 법 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21914?sid=104

▫️202604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유럽의회,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 사용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105&mCode=D060010000&nttId=11939

▫️20260712, 문화체육관광부, 「AI가 만든 결과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묻다」

https://m.blog.naver.com/mcstkorea/224337977841

▫️2026.07.21.시행, 대한민국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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