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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논평]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발표에 대한 한국민예총 정책위원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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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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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문화생태계 조성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하며,
실질적 예산 편성과 예술인 권리보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촉구한다

—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발표에 대한 한국민예총 정책위원회 논평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5년간의 지역문화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여러 논의와 진통 끝에 어렵게 마련되어 공개된 이번 기본계획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 자생력 강화와 문화기본권 보장을 지향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주요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본 계획이 지역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는 바다.

1. 지역 주도와 '사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기본계획이 그간의 중앙 집권적·시설 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문화자치 확립과 지역 문화인력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본 중 기본을 확인한 것이다. 중앙-광역-기초지자체 간 다년도 정책 협약 체결, 문화기본권 보장계획 추진, 지역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생태계 자생력 강화 등은 그동안 지역 문화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해 온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결과다. 지역이 스스로 문화적 방향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한다.
우선, 지역 주도형 협력 체계 및 문화기본권 명시에 있어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가 다년도 정책 협약을 맺고 기초지자체의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함께 추진하도록 설계한 점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 문화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DB 구축을 통해 지역 문화를 이끌어갈 현장 전문가와 기획자,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단발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사람과 주체임을 인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지역 특화 창·제작 거점화 및 일상 공간의 재창조를 통해 문예회관을 지역 특화 공연의 창·제작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유휴 공간 및 산업단지 등을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방향은 지역 예술의 유통과 주민의 향유권을 동시에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각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바탕으로 한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권역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전국을 생활권과 초광역권을 이어 균형발전하겠다는 점도 그간 문화도시가 문화정책으로만 단선화되고 국토발전계획과 다소 유리되었다는 비판을 담아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2. 선언을 넘어 예산 확보와 정책의 실질적 실행 계획이 함께여야 한다.
책상 위 플랜은 실현되지 않으면 그냥 낙서와 메모에 멈출 뿐이다. 비전과 전략에 대해 이를 뒤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안정적인 정책적 제도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당위적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다년도 정책 협약과 기초지자체 문화기본권 추진이 성과를 거두려면,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균형발전 재정 지원 및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 확대가 명확한 수치와 로드맵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정부에게 재정만 더 내려준다고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문화생태계가 어렵게 버텨가는 힘은 문화예술 매개촉진자들과 거점 공간의 선순환 과정 그리고, 지역 주체들의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 협치의 운동력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뿐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해 지역문화진흥 사업이기에 지방이양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 조건에서 각 지역정부들도 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지특회계 자율계정‘ 내에서 정책과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수장 교체나 행정 환경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지역 문화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몇년째 추진해가던 제도임에도 지자체장이 바뀌면 모조리 뒤집어져버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해주며 우리 사회의 질적 윤활유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라고 언명하곤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와 예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기본 책무로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우리는 법에 정해두었다. 그 법에 따라 만든 이번 기본계획이 그 기본틀이 되어줄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3. 지역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와 촉진자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역 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순환하기 위한 핵심 주체는 현장에서 주민과 문화를 연결하고 지역의 서사를 창출하는 '지역 예술인'이다. 예술인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나 사업 수행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앞장서 감각하고 지역 사회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역 문화 생태계의 매개자이자 촉진자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인력 지원'과 '창작·유통 기반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노동 가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한 계약 체결, 창작 안전망 구축, 권익 침해 예방 등 예술인 권리보장의 구체적 과제가 지역 정책 실행 과정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편, 경기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지역 문화 자생력도 완성해나가는 기초를 닦아 주었다고 평가할만 하다. 경기도가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해온 것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공적 책임의 발로였다. 행정과 현장이 신뢰에 기초해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요 핵심 주체인 예술인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예술인이 예술적 상상력으로 창작하고, 시민과 만나 사회적 실천을 이끄는 촉진자로서 지역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은 이를 지원해야 마땅하다.

4. 지역문화진흥원의 (가칭)한국문화진흥원으로의 통합 계획에 대해 분명히 밝혀라.
최근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구상에서 지역문화진흥원을 (가칭)한국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이 '지역 주도'와 '지역 자생력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가칭)한국문화진흥원으로의 통폐합이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 과정에서 현장과 갈등이 존재했고, 지금도 중앙과 지자체, 지역문화재단과 현장 매개자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하더라도 통폐합의 정책적 목적은 지역문화 정책의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단지 행정 효율성과 구조조정의 명목하에 단순 합병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밝히는 핵심 비전을 더욱 잘 수행해 가기 위한 전략적 판단인 것인가?
지역 주도 문화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의 목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를 실행할 전담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 목표가 기관 통폐합의 암초에 걸쳐 좌초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통폐합 추진 과정 및 이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본계획으로 제시한 정책목표를 실현할 분명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문화자치'와 '지역 현장 거버넌스' 를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해 갈 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지역 현장 예술인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한국 지역문화의 지형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정표다. 제3차 기본계획이 단순한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각 지역 현장에서 예술인과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전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및 지역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와 권리보장 제도를 더욱 세심하게 가다듬어 나가길 바란다.

2026년 9월 22일

한국민예총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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